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올해는 최대 100만원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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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소득공제, 왜 중요한가?

현금으로 결제할 때 "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?"라는 질문, 이제 그냥 넘기지 마세요. 

 현금영수증은 카드처럼 자동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기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적은 금액도 누적되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

2024년부터 바뀐 공제 제도

2024년에 도입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는 올해 연말정산(2025년)부터 적용됩니다. 

 2023년보다 2024년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% 이상 증가했다면, 그 초과분에 대해 10%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공제 한도: 최대 100만원


소득공제 기준과 공제율 계산
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소비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,2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.


공제율

✅ 현금영수증: 30%전통시장, 

✅ 대중교통: 40%도서·공연 등 

✅ 문화비: 30%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

공제한도

✅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300만원 + 추가 300만원

✅ 총급여 7천만 원 초과: 250만원 + 추가 200만원

✅ 소비 증가분 공제: 최대 100만원 추가


현금영수증 등록 방법

✔ 홈택스에 로그인

✔ ‘현금영수증(근로자·소비자)’ 메뉴 클릭

✔ ‘소비자 발급 수단 등록’ 선택휴대전화

✔ 번호 또는 전용카드 등록

✔등록해두면 현금 결제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
이런 경우도 소득공제 됩니다

📌 기프티콘 사용 시: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

📌 지역화폐, 온누리상품권: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
📌 부동산 중개수수료: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

📌 월세: 홈택스에서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발급 가능


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실전 팁

✔ 금액이 작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요청

✔ 홈택스에서 월별 사용내역 확인

✔ 공제율 높은 항목 중심으로 현금 사용

✔ 간소화 서비스 오픈 즉시 내역 점검

✔ 2023년-2024년 소비액 비교 후 추가 공제 대상 확인


연말정산은 스스로 챙겨야 환급도 커집니다. 특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절세 수단이죠. 

 올해는 제도도 바뀐 만큼, 2024년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시고 필요한 절차는 지금 바로 마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